
행정
중국 국적의 A씨는 과거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이 있었으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두 번의 준법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청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1년 밀입국 후 2006년 강제퇴거되었으나 한국인 B씨와 혼인 후 2009년 거주 자격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재입국 후 2014년 3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3월 5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2019년 1월 1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과 2018년 7월 26일 두 차례 준법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6월 20일 A씨에게 2019년 7월 18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출국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
법원은 원고 A씨가 대한민국 입국 후 세 차례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특히 두 번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냈으며, 두 차례 준법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출입국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이며, 이미 과거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고가 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 또는 '공중의 보건이나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이 이러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신 비교적 완화된 출국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주권적 기능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우선될 수 있다고 보아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적인 범죄는 사회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체류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후 사면이나 체류 자격 변경 등으로 국내에 재입국하더라도 법규 위반 시 더욱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체류를 허가하거나 취소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개인적인 사정(가족 부양, 혼인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나 준법서약서 작성 이후에도 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입국규제 조기 해제 및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