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강제퇴거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켜 처벌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에게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명령은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등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준법서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