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2013년 10월경 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남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기왕증(이미 있던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해 사고 기여도를 50%로 보고,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습니다. 원고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계산했고, 수술 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비용도 향후 치료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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