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골절 및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학생 신분으로,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만 65세까지의 가동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수입 상실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졸 정규직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