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중국 청도에 설립한 가발 공장으로부터 가발 제품을 수입 판매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영 범위 제한 때문에, 가발 원재료인 염색모를 중국 공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자,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 바로 사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염색모를 국내로 수입했다가 다시 중국 공장으로 무상 수출하는 '순환적인 허위 수출입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염색모를 수입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총 1,181,384,168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주식회사 A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관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 청도에 B 유한공사(이하 '청도공장')를 설립하고 가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청도공장은 염색모를 제조하는 유고사업부와 가발을 제조하는 미주·넥스트사업부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경영 범위 제한으로 유고사업부에서 생산된 염색모를 미주·넥스트사업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가발 제품 납기 지연을 피하고자, 실제로는 유고사업부의 염색모를 곧바로 미주·넥스트사업부에서 사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염색모를 국내로 수입했다가 다시 청도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순환적인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물품인 염색모를 실제보다 고가로 수입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했고, 이후 이를 청도공장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총 1,181,384,168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인천세관장은 이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7년 6월과 7월에 걸쳐 관세 및 가산금 징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중국 공장과 염색모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행한 허위 수출입 신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세 환급 심사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정 환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염색모를 실제보다 고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더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과다 납부액까지도 부정 환급으로 간주하여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천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관세 및 가산금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중국 공장과의 거래에서 염색모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수출입 신고하여 총 1,181,384,168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관세 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세관장이 사후 심사를 통해 환급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금 징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이 조항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에게 벌칙을 가하고 환급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와 다른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를 이 조항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환급받은 관세 전액을 징수하는 세관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 이 규정들은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수출이 이 조항에 따른 위탁가공 목적의 수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위탁가공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서류상 형식만으로는 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 조항은 관세 환급 후에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세관이 환급 신청을 일단 서류심사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부정 환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류 심사만으로 부정 환급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이 조항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원고는 실제보다 고가로 염색모를 신고하여 관세를 더 납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부정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부정 환급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는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환급받은 금액 전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록 관세 환급 심사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관은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정 환급 여부를 밝혀내고 환급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경영 환경이나 법규 제한으로 인해 복잡한 거래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와 관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편법을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서류를 작성하면 결국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 환급과는 별개로 관세법에 따른 세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