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인 원고 A는 한국 체류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엄중경고를 받았고, 2017년 5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근거로 2018년 4월 30일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기소유예는 경미한 사건인데도 가장 강력한 처분인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거짓말탐지기 결과 고지 후 수사관의 종용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 체류 중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법규 위반으로 엄중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3일 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1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30일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설령 혐의가 있다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 특히 혐의 사실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2018년 4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종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원고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 유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설령 강제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여성 2명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빌미가 된 것으로 출국명령에 이를 만큼 중한 경우는 아니라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의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7조 제1항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 조항이며,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원고의 법 위반 이력과 강제추행 혐의가 한국 체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임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하며, 그 처분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록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이 처분만으로 곧바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려진 출국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나 기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혐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하며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이나 오해로 인한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의 강도(예: 출국명령)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의 판단(기소유예 등)이 반드시 행정 기관의 처분(출국명령 등)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으나 행정처분 역시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