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감염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골수염)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치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작성해 준 '치료 확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약정금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총 11,149,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22일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5일부터 좌측 유방에 통증과 발적이 나타나 감염이 의심되었고, 피고는 소독, 항생제 투여, 배농술 등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좌측 보형물이 제거되었으나, 원고의 감염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상급병원 MRI 검사 결과 흉막과 갈비뼈까지 염증이 번져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6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치료비 지급을 확약하는 '치료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시술 비용 6,000,000원, 기 지출 치료비 2,432,700원, 향후 치료비 8,723,000원,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유방확대술 시술 과정 및 감염 증상 발현 이후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가 작성해 준 '치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1,149,7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방확대술 후 감염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감염 증상 발현 이후 적절한 치료 조치와 검사를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합병증 설명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치료비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형수술 후 감염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지체 없이 상급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의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의료진과의 모든 합의 내용을 '치료 확약서'와 같이 명확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해두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