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