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담배소매인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를 가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청소년의 계획적인 속임수와 원고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14일 오후 2시 42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만 18세 청소년 E에게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청소년 E는 키 190cm에 몸무게 105kg의 건장한 체구로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 A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자신의 친구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하며 담배를 구입하고 영수증까지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7년 2월 9일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24일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키 190cm, 몸무게 105kg의 건장한 체구로 성인의 외모를 가진 청소년 E를 성인으로 오인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E가 원고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친구의 급여 문제로 원고를 처벌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하며 담배를 구매하고 영수증까지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동일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원고에게 유사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