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월남전 참전 중 우측 발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A가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 및 추가 상이에 대한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하고 상이등급 미달 처분은 A의 부상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70년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72년 10월 18일 교통사고로 우측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5일 해당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우측 족부 부상(설상골 골절)'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재심에서도 2016년 10월 19일 동일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6월 8일 추가 상이(우측 골수염, 봉와직염, 봉소직염)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2016년 11월 23일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1월 10일 기존의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과 2017년 4월 25일에 추가한 요건 비해당 처분 모두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피고가 원고의 추가 상이 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원고의 우측 발목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 특히 다리 및 발가락 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천부 비골신경 손상이 설상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추가 상이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미달 처분 취소 부분은 원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다리 및 발가락 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7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가 상이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했으며 상이등급 미달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의 부상이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규상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상이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늦게 제기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 부위별 상이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7급8122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으로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7급4115호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우측 발목 부상이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 장애의 경우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천부 비골신경 손상이 설상골 골절의 후유증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처분서를 받는 즉시 소송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본인의 상이가 해당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의학적 소견과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상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이등급을 인정받으려는 부상이 과거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의 의료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가 본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나 재감정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