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휴대폰깡' 대출 사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고가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유심칩만 제거하고 단말기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총 수십억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계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기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폰깡' 범행을 총괄하며 유령 대부업체 22개를 설립하고 범행을 주도한 총책. - 피고인 B: 피고인 A과 동업하며 '휴대폰깡' 사업을 관리했고 이후 피고인 D, E와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지속한 동업자. - 피고인 C: 피고인 A과 동업하며 '휴대폰깡' 사업을 관리했고 이후 독립하여 사업을 지속한 동업자. - 피고인 D, E: 피고인 B과 함께 '휴대폰깡' 사업을 동업한 공범들. - 피해자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고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 사기를 당한 이동통신사들. - 대출 희망자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폰깡에 가담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담, 단말기 매입, 개통 가능 여부 조회, 단말기 유통 등을 담당하며 범행에 조력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9년 11월경부터 '휴대폰깡' 범행을 계획하고 동업자들(B, C, M, N 등)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경북 구미시 및 대구 북구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들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뒤,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입니다. 대출 희망자들은 오직 소액의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L' 등 22개의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기사들은 대출 희망자를 직접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매입하여 매입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4년 1월 3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8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억 7368만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2월 1일경부터 2021년 9월 10일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278만4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피고인 C는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0년 8월 22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만6100원 상당의 단말기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10월경 A와의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D, E와 함께 별도의 '휴대폰깡' 사무실을 운영하며 2023년 2월 15일경부터 2024년 3월 20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3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5656만5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기 행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깡' 수법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통신회사가 휴대폰 할부 판매를 승인하는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하며 기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 피고인 C: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다만 각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한편, 다음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그리고 2020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특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그리고 2020년 3월 6일경의 특정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 피고인 D, E에 대한 특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별지 범죄일람표 Ⅳ 연번 173, 280 기재). ### 결론 이 판결은 '휴대폰깡'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시장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부정 취득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휴대폰 할부판매 승인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고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공범 관계와 조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범죄단체 관련 법리 적용에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통신사가 할부 판매를 승인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는 행위는 단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단말기 할부 판매까지 승인하는 '처분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통신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 이 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휴대폰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는 정보 주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4.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등)**​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의 경우)**​ - 형법 제114조는 특정 다수인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섭외한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등이 각자 이익을 위해 협업한 동업자에 불과하고, 각 구성원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 체계나 통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압수 수색의 적법성)**​ - 압수 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체포 현장인 차량 내에서 압수된 기기매매계약서들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으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 대출 플랫폼 등에 게시된 '휴대폰 대출'이나 '휴대폰깡' 광고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절대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상적인 대부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3자에게 넘길 때는 그 목적과 법적 효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휴대폰을 제3자에게 임대,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 15시 39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16시 17분경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05시 59분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기 촬영을 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26세, 가명): 피고인 A와 교제 중 피고인의 불법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202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속옷만 입은 상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하체, 속옷을 벗긴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상황입니다. 촬영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3 휴대전화 1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압제620호의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6.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잠든 상태 촬영의 심각성**: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촬영 도구 몰수 가능성**: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도구는 유죄 판결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4. **신상정보 등록 의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일 뿐 범죄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장 동료의 탈의실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D(여, 22세): 직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은 직장 동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7일과 같은 달 말경, 서울 영등포구의 직장 직원전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가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입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휴대폰깡' 대출 사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고가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유심칩만 제거하고 단말기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총 수십억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계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기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폰깡' 범행을 총괄하며 유령 대부업체 22개를 설립하고 범행을 주도한 총책. - 피고인 B: 피고인 A과 동업하며 '휴대폰깡' 사업을 관리했고 이후 피고인 D, E와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지속한 동업자. - 피고인 C: 피고인 A과 동업하며 '휴대폰깡' 사업을 관리했고 이후 독립하여 사업을 지속한 동업자. - 피고인 D, E: 피고인 B과 함께 '휴대폰깡' 사업을 동업한 공범들. - 피해자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고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판매 사기를 당한 이동통신사들. - 대출 희망자들: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폰깡에 가담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대출 상담, 단말기 매입, 개통 가능 여부 조회, 단말기 유통 등을 담당하며 범행에 조력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9년 11월경부터 '휴대폰깡' 범행을 계획하고 동업자들(B, C, M, N 등)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경북 구미시 및 대구 북구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들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뒤,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입니다. 대출 희망자들은 오직 소액의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L' 등 22개의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기사들은 대출 희망자를 직접 만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매입하여 매입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4년 1월 3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8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억 7368만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2월 1일경부터 2021년 9월 10일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278만4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피고인 C는 2020년 8월 5일경부터 2020년 8월 22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만6100원 상당의 단말기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10월경 A와의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 D, E와 함께 별도의 '휴대폰깡' 사무실을 운영하며 2023년 2월 15일경부터 2024년 3월 20일경까지 피해자 P, Q, R 주식회사로부터 총 3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5656만56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기 행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깡' 수법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통신회사가 휴대폰 할부 판매를 승인하는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하며 기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참여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었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 피고인 C: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D, E: 각 징역 2년, 다만 각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한편, 다음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그리고 2020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특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그리고 2020년 3월 6일경의 특정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 피고인 D, E에 대한 특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별지 범죄일람표 Ⅳ 연번 173, 280 기재). ### 결론 이 판결은 '휴대폰깡'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시장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부정 취득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휴대폰 할부판매 승인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고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공범 관계와 조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범죄단체 관련 법리 적용에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통신사가 할부 판매를 승인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는 행위는 단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단말기 할부 판매까지 승인하는 '처분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통신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 이 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휴대폰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는 정보 주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4.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등)**​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의 경우)**​ - 형법 제114조는 특정 다수인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섭외한 상담원, 기사, 조회업자, 매입업자 등이 각자 이익을 위해 협업한 동업자에 불과하고, 각 구성원 사이에 지위에 따른 복종 체계나 통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압수 수색의 적법성)**​ - 압수 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체포 현장인 차량 내에서 압수된 기기매매계약서들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으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 대출 플랫폼 등에 게시된 '휴대폰 대출'이나 '휴대폰깡' 광고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절대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상적인 대부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3자에게 넘길 때는 그 목적과 법적 효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휴대폰을 제3자에게 임대,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 15시 39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16시 17분경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05시 59분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기 촬영을 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26세, 가명): 피고인 A와 교제 중 피고인의 불법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2023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속옷만 입은 상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하체, 속옷을 벗긴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상황입니다. 촬영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S23 휴대전화 1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압제620호의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는 이 조항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6.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잠든 상태 촬영의 심각성**: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촬영 도구 몰수 가능성**: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도구는 유죄 판결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4. **신상정보 등록 의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양형 조건 중 하나일 뿐 범죄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장 동료의 탈의실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D(여, 22세): 직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은 직장 동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7일과 같은 달 말경, 서울 영등포구의 직장 직원전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가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입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