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2018년 12월 31일 술을 마신 후 2019년 1월 1일 새벽에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고, 이후 경로당 화장실로 데려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