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도시공원에 관할관청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임의로 건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A이 법률상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원수탁관리자'나 '민간공원추진자' 외의 일반인이라도 도시공원 시설을 무단 설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5월 11일경 도시공원인 특정 장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원시설인 화장실 1동과 샤워실 1동을 임의로 건축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져 기소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행위의 주체가 '민간공원추진자' 또는 '공원수탁관리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공원수탁관리자'나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공원 지역에 임시 화장실 1동(가로 6m, 세로 1.65m, 높이 2.5m)과 샤워실 1동(가로 7m, 세로 5.25m, 높이 2.5m)을 관할관청의 실시계획 인가 없이 설치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공원시설의 설치 등): 이 조항은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공원인 토지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호 (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공원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공원수탁관리자'나 '민간공원추진자' 등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인가 없이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피고인 A에게 적용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따라 이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의 즉시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되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 공공장소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종류나 규모를 불문하고 반드시 해당 법률 및 관련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사전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서 특정 주체만을 명시한 것처럼 보이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일반적인 금지나 처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 나중에 철거된다 하더라도, 무단 설치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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