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5월 11일경, 도시공원에서 관할관청의 실시계획 인가 없이 화장실 한 동과 샤워실 한 동을 건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A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인등기부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A가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공원수탁관리자나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사람이 공원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설치된 화장실과 샤워실이 철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