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구매하여 가족공원(주말농장)으로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임야 상태였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9월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전 소유자가 1998년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이 자라있었으나, 농지로서의 형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이 토지를 주말농장 형태의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이 토지가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허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