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년 4월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4일경 사이에 서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투약 혐의가 이미 처벌받은 이전 범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3월 24일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그리고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 기간이 통상 10일 정도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처벌받은 마약 범죄의 소변 채취일이 2014년 4월 15일경이므로, 이 사건 투약 시기와는 중복되지 않아 동일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이전 마약류 범죄의 필로폰 투약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발생했고, 1회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년 4월 23일에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4일경부터 3월 24일경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새로운 기소가 이전에 이미 처벌받은 마약 관련 범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2014년 3월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현재 기소된 필로폰 투약 혐의가 피고인의 이전 마약류 관련 처벌과 동일한 범죄인지, 즉 중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만약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면, 두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 2014년 3월 24일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 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4년 3월 14일경부터 3월 24일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중복 기소 아님: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마약류 범죄의 소변 채취일시가 2014년 4월 15일경이므로, 이 사건 투약 시기와는 중복되지 않아 동일한 필로폰 투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확정된 이전 마약류 범죄(2014년 4월 필로폰 투약)의 투약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발생한 범행이며, 1회 투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이전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마약류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은 별도로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예: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이 된 법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 등의 재산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추징금 등의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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