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산모 이○○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산후출혈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건입니다. 산모 측은 수술 중 동맥 손상과 수술 후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및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동맥 손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술 후 산모의 맥박 이상과 대량 출혈 상황에서 출혈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수액 주입, 그리고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산모 이○○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용 및 위자료 등 총 3억 4,869만 778원과 가족들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이○○은 2014년 3월 24일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 이○○은 맥박이 분당 112회에서 50회로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 징후를 보였고, 질출혈이 증가하여 패드 1~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자궁 마사지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출혈은 계속되었고, 원고의 의식이 나빠진 후에야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 이○○은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산모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과 대처, 그리고 신속한 상급 병원 전원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후 맥박 이상 징후와 대량 출혈 상황에서 출혈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다량의 수액을 주입하지 않았으며,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급작스러운 출혈 진행으로 최선의 조치에도 악결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이○○에게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용) 3억 3,869만 778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총 3억 4,869만 77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김○○, 김●●, 최○○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 2014년 3월 24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수술 직후의 처치와 전원 조치 지연에서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가항력적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