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로, 피고들은 원고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원고는 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았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술 중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프로포폴 투여 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92,364,16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