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합의한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며,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5년 6월 24일까지 재산분할금 1,5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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