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안에 시집와 맏며느리로서 두 남매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온 남은정은 결혼생활 10년 만에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버린 남편 나대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남은정은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님 모성애 여사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의 등쌀에 떠밀려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석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를 바라는 가족들, 이혼 합의 후 석달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효력이 어떻게 될 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주장 1
나아라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된 것이 아닐까?
- 주장 2
나주라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은 유효하게 될 걸?
- 주장 3
나노라 : 으이그~ 바보들! 내가 왠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이상 굳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은 이미 유효한 거라고!
정답 및 해설
나아라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된 것이 아닐까?
정답: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위 협의상 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협의상 이혼은 효력을 발할 수 없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