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
** * 감치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