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는 차용금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투자 제안이나 대출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며 증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2019년 2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샘플 계좌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투자금 상환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적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 '돌려막기' 중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9년 4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1억 계좌를 만들어 3~6개월 정도 실적이 나오면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고 수익금 1%를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이 가질 수 있어서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수 있다며 5,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기망 행위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에게 허위의 투자 제안과 변제 의사 없는 대출을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피해 금액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허위의 투자 약정이나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조정에 따라 성실히 피해액을 갚아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투자나 대출 요청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상 이유나 급한 사정 등을 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담보나 상환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제안 시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원금 보장'과 같은 불확실한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거래 시에는 거래 목적, 상환 계획,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가급적 은행 송금 등 증빙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채무 돌려막기'와 같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적인 금전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입금 확인증, 약정서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