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조합의 이사였던 원고 A가 이미 해임된 전임 조합장 D이 소집 및 진행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기 만료와 후임자 선임으로 인해 해임 관련 안건 등 일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전임 조합장 D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 일정을 연기하고,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총회 의사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 임원의 해임 후 권한 행사의 적법성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분쟁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임 조합장 D을 포함한 임원 해임 과정과 그 이후 D이 주도한 임시총회 개최 경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조합원들의 발의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을 포함한 당시 임원들(원고 제외)이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D은 자신이 해임되기 전에 소집했던 임시총회(이 사건 종전 임시총회)의 개최 일시를, 해임된 이후인 2023년 4월 28일 12:02경 피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23년 5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일 다시 공고하여 해당 총회를 2023년 5월 17일 12:30으로 연기하면서 새로운 안건들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한편, 조합원 R 등은 원고 A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2023년 5월 17일 12:00에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했습니다. 조합원 G은 2023년 5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D이 연기한 2023년 5월 17일 12:30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3년 5월 12일 개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17일 12:30에 D의 소집 공고에 따른 임시총회(이 사건 제2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D이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3년 5월 17일 12:00와 12:30에 개최된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임된 조합장이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임의로 연기하거나 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과거의 임원 해임 또는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된 조합장이 권한 없이 총회 일정을 연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의사진행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 법리
3. 피고 조합의 정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