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중개 수수료 1억 3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총회 의결)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H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기존 토지매수용역업체 F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대표들이 원고 A에게 F과의 계약 해지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중개가 성공하면 5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의 중개로 F은 기지급된 용역비 7억 5,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5억 원 중 1억 3,0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해당 계약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나아가 계약이 있었다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추진위원회 대표 G가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시기에 계약을 체결한 점, 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용역비 지급 안건이 부결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이 필요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