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부터 중개업무를 의뢰받아 F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중개한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개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F 주식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만을 받기로 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추진위원회 중 하나인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약정된 용역비 중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용역계약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의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여부가 부결된 점, 그리고 주택법 관련 조항과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