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 M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M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직원 및 거래처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M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근저당권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 채권을 가진 직원 G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자 개인사업체 N을 운영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출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M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M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인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단순히 기존 채무의 이행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