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물품을 다른 창고로 이전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사전통지기간인 45일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매출손실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재고 관리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3월 용역비, 아이스박스 구입 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추가로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각각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이 명백한 이행거절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3월 용역비와 아이스박스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657,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