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가슴, 성기)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4일과 25일에는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중 한 번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성관계를 촬영하며,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사회적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가 주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타 보호 처분을 병과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에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음'으로 간주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온라인 소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제작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과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련된 행위는 제작, 배포,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