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3명의 임금 5,078,674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을 고려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 <지점명>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4년 3월 임금 677,4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078,674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피고인의 누적된 범죄 전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임금을 체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일부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벌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임금 체불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을 적용하여 전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대체)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벌금을 내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