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1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5일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2024고단102 사건』
조직원은 2023년 5월 10일 피해자 C에게 '부정 사용 감지 신고요망'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D카드 사고예방팀 E, 금융감독위원회 F 과장,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여 C에게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12일 F 과장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로 대출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대출이 된 것을 보니 불법자금이므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2일과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C로부터 각각 4,5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2024고단436 사건』
조직원은 2023년 5월 8일 피해자 I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J 사기사건에 I씨 명의 통장이 불법 사용되었다'고 기망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여 '통장 잔액이 불법 자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2023년 5월 9일에는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된 것 같으니 대출정지를 돕겠다, 대출정지 확인을 위해 L에서 5,000만 원 대출을 진행해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돈을 인출해서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올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피해자 I 외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이를 간과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단순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을 받았으며, 현금을 송금할 때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씩 나누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7,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피해자 I 외 5명에 대한 사기,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최종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사정(예: 반성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 감옥에 가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