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용금 및 이자 등 총 70,5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들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도배대금 37,500,000원, 타일공사대금 20,000,000원, 차용금 2,000,000원,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한 총 64,5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9월 9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70,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4년 9월 28일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에게 70,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게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