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 A가 채무자 D의 두 가지 재산 처분 행위, 즉 피고 B와의 공유물 분할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이하 피고 회사)와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였다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의 재산 처분 당시 적극재산이 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했거나 그 부족함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D에 대해 2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2024년 2월 8일 확정된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는 이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3월 3일에 피고 B와 공유하던 1~5번 토지의 D 지분(각 1/2)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B에게 이전했으며, 2023년 8월 24일에는 자신의 소유인 6번 토지를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두 가지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D에게 재산이 원상회복되도록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가 피고 B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와 체결한 공유물 분할 및 매매 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D의 재산 처분 당시 적극재산이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C에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공유물 분할 및 매매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D의 재산 처분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D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