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8일 파주시의 한 건물 인근에서 업주를 통해 엑스터시 1정을 1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를 섭취했으며, 2023년 4월 25일에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2월 28일에 만료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3년 5월 1일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고, 케타민 투약과 관련하여 추정된 암거래가격 10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