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영주권 |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국제
국적 | 영주권 |
▪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가능함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
시민권과의 구별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영미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재외동포 |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선천적 취득 | 후천적 취득 |
▪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