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의 배우자인 피고 B를 상대로 C가 자신의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 채무가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고, C가 아파트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명의신탁 주장과 선의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며 피고는 C에게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C는 주식회사 A로부터 2020년 9월 4일 7천만 원을 대출받았고(1차 대출), 2022년 9월 5일에는 1차 대출금 잔액 3,458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3,458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2차 대출, 사실상 대환대출). C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8월 5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증여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대출 채무 외에도 다른 카드사 및 은행에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우자 B에게의 아파트 지분 증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대출채권이 사해행위인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인지, 특히 1차 대출과 2차 대출이 동일한 채무로 보아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 C의 아파트 지분 증여가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C에게 다른 적극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가 아파트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B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선의)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2분의 1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사해의사나 악의가 쉽게 추정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장이나 선의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환대출과 같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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