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안입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오피스텔 소유주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으나, 이 돈이 실제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의 사용자책임,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운영자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그리고 공제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인정하여 오피스텔 소유주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고, 월세 부분은 오피스텔 사용 이익에 상응하여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 D가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주였는데,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2018년부터 피고 D에게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피고 D의 중개 아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인 부재 중이므로 F부동산이 대리 위임 계약하기로 하며 보증금반환 시 임차인이 3개월 전에 부동산에 통보하면 책임지고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계약금 및 잔금을 F부동산 계좌(피고 C 명의)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2,700만 원과 월세 180만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이 돈을 실제 소유주인 피고 B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을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피고 C, 실질 운영자 피고 D, 그리고 공제협회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 피고 B가 피고 D에게 오피스텔 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의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 C과 실제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고 D에게는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보증금 및 차임 합계 3,18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 C과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에게도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3,000만 원의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부주의를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으며, 점유 사용의 대가인 월세 180만 원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과실상계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