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고, 피고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어 원고의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으나, 피고 C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