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 B, D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제소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 C에게 2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 C는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20일이 지나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미제기 또는 증명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기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 B, D의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 가처분의 정당성을 본안 소송으로 다투도록 강제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음에도 피신청인 C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취소에 이르게 된 분쟁 상황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 소송 제기 명령(제소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C가 2022년 8월 25일에 내려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취소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피신청인 C가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취소' 조항이 '가처분'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에 대한 준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C가 가처분 채권자로서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 소송 제기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위 법령들에 근거하여 가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지속되어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타인의 신청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임시적인 보전처분이 내려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을 신청했던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20일) 내에 그 가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 기간 내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관련 법원 명령에 대한 기간 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