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채용담당자와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없고 사후 발각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