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신청인)와 피고(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승소로 인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받았던 가처분 결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