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자 신청인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보호하려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2007년 10월 11일 신청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8월 21일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항소심(2019년 8월 14일)과 대법원(2020년 1월 16일) 모두 기각되어, 결국 2020년 1월 17일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매매계약 무효 확정을 이유로 기존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은 경우, 기존에 해당 매매계약을 기초로 내려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A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했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보호하려는 권리,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이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전처분(가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절차의 준용): 이 조항은 가처분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이 가처분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이 조항은 가압류(가처분 포함) 결정이 있은 뒤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가처분을 당한 사람)가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와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때'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으로 임시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이 되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였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본안소송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이 확정되면 보전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 취소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으나,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면,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문은 가처분 취소 신청의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보호받으려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