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요관경하제석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고는 환자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해당 수술의 집도의 및 마취의입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및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마취제 사용, 전신마취 전 정밀검사 미실시, 회복실에서의 적절한 조치 미취 등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과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사용된 마취제가 부적절하지 않았고, 전신마취 전 실시한 정밀검사가 적절했으며, 회복실에서의 조치도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제기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여 원고들이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