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의 일부 표현을 경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