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동종 전과가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는 경우(실체적 경합)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선고하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령 위반 또는 양형 부당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그러나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이 조항이 바로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부당 (양형의 재량 범위) 양형 부당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 피고인의 정황,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원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임금 미지급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