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과.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