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요소가 있어 감형되었지만, 일반적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