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다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볍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처럼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양형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상고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상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어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만 허용됩니다. 선고된 형량이 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보다는 법 적용의 오류 여부를 주로 판단하는 심급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고 제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