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고용 관계를 이용해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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