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선고유예된 벌금형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유예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와 피고인의 죄질 및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차례의 추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용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을 통해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해당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따라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상황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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