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154회에 걸쳐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 편의시설을 부정 이용했으며,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유심칩 3개를 대여·제공한 혐의로 두 건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기죄와 현재 사건의 죄들 또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편의시설부정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모든 혐의와 확정된 사기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많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한편,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와 유심칩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의 부당함(양형부당)을 넘어서, 여러 건의 범죄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동시에 재판받지 않은 여러 범죄를 어떻게 통합하여 형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이 경합범에 대한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이 154회에 걸쳐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제공 행위가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범행과 과거 확정된 범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통합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