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의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