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모든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보통주 3,000주(권면액 1,000원) 중 2,700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이고 피고 B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며 주식회사 C에 대해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피고 B과 주식회사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실질적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주명부의 추정력과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이라는 법리를 주로 적용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