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적용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직권으로 허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한 것이며,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한 재량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를 직권으로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과 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