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하였음에도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에 걸쳐 의정부시 내 여러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 총 1,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네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 내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첫째, 2022년 12월 15일 05시 50분경 'D' 유흥주점에서 맥주 12병과 안주 등 38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 12월 22일 18시 30분경 'G' 단란주점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3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23일 00시 40분경 'J'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25병 등 8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 5월 3일 23시 38분경 'M'에서 과일과 맥주 5병 등 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일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확정적 범의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다른 동종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선고기일 소환에 거듭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누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 업주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3월에 출소한 뒤 불과 1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성실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사업장에서는 손님의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의심될 경우 미리 신용을 확인하거나 선불제를 운영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