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석면 해체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폐공장 지붕 석면 해체 작업 중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6일 포천시 D에 있는 폐공장 지붕(바닥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서 피해자 E에게 슬레이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지붕 위 작업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폭 약 11미터의 지붕에 안전대 부착장치를 2개만 설치하여 근로자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작업 중 낡고 부식된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공장 지붕과 같이 높은 곳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할 때,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충분한 안전대 부착 설비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족에게 장례비 700만 원과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했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주식회사 B는 사건 이후 폐업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특히 낡거나 부식된 건물 위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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