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D재단 L지부를 사칭하여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B와 C는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J, K와 함께 'D재단'이 마치 'L지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프리카 석유 수출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와 J는 피해자 E에게 D재단과 L지부가 실존하는 단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1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1억 원을 송금했으나, 사실 D재단 L지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였고,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J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희창 변호사
법무법인법과사람들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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